“제주 국가유산 보전·활용 어떻게?” 제주도 토론회 개최

28일 오후 4시 한라수목원서 국가유산 활용방안 토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28일 오후 4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국가유산 체제와 국가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제주목 관아
(제주=연합뉴스) 국가사적(國家史蹟) 제380호로 지정된 제주목 관아. 설 연휴인 지난 11일 제주목관아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 등이 나들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월 예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유산(문화재) 활용의 법제화 방안 등 체계적인 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세계유산본부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주제로 ‘국가유산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도의 자치법규 정비와 국가유산 활용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도쿄대학교대학원 이정선 인문사회계연구과 연구원이 일본 문화유산의 활용과 함께 일본 문화재법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 연구원은 ‘군마 실크유산’ 등 일본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재청,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국가유산 활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변화한 유산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 수준의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개정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명칭이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 보존 중심의 정책이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