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에 법정제재

‘경고’ 의결…제작진 “반성하며 재발 주의…후속 계획은 없어”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034120] TV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제작진은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 (소속사 어트랙트·외주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또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 위원도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해당 방송분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대중문화산업 내 기업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한 점, 피프티 피프티보다 힘든 상황에서 성공한 아이돌의 좋은 선례가 되는 방탄소년단(BTS) 등 본 사건과 무관한 아티스트를 거론한 점 등이 민원 내용으로 접수됐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