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국제영화제 전 임직원 상대 손배소 제기키로

“5억2천만원 결손 책임 물을 것”…올해 영화제 9월 개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 분석 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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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규모 결손금 발생 책임을 물어 전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당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조성우 씨와 장지훈 씨를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당시 영화제 회계 책임자로서 5억2천여만원의 결손금을 낸 데 대해 문책받고 2022년 12월 해임됐다.

이들은 또 영화제 사무국이 자신들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법원에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승소했다.

제천시는 그러나 조 씨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대규모 적자를 낸 만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영화제 사무국이 패소한 것은 변상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 소재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제 사무국과 협의해 1∼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는 4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 분석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영화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시기를 9월 첫 주로 늦추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매년 8월 초순에 개최하면서 장맛비로 인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시는 또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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