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사생활 관련 일부 내용 삭제해야’ 1심 판단 유지

백윤식
[판타지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