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방송3법·중재법에 “언론장악 악마의 디테일”

“이재명 입맛 맞는 이사회로 방송 영구장악”…징벌적손배 언론중재법 “해괴망측”

“언론자유는 국민 자유와 행복 위한 것”…”민주주의 붕괴 노려…속히 철회”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문을 포함해 모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데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해 민주주의 붕괴를 노리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 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탄압법’, ‘언론징벌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에 가세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