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6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날 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해당 교회에서 10년여간 담임목사로 재직했다”며 “범죄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