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의 미래는…’토요타 EV 전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헌법의 순간 = 박혁 지음.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로 선출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6월 23일 헌법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7월 12일 가결하기까지 20일 동안 벌어진 논쟁을 당시 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재구성한다.
책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책에 따르면 일제가 소요사건, 폭동 등으로 깎아내렸던 1919년 3월 독립 만세 시위가 헌법안에는 ‘3·1혁명’으로 표기됐고 당시에는 혁명이라는 표현이 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됐고 ‘외세와 싸운 독립운동을 혁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제헌헌법에는 ‘3·1운동’으로 기재된다.
책은 식민 지배를 경험한 많은 나라가 자국의 독립운동이나 독립전쟁을 독립혁명으로 추켜세웠고 대표적 사례가 미국독립혁명이라며 “이제라도 3·1 혁명이 제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명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문 금지의 원칙이 제헌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신흥무관학교에서 토론부장을 지낸 배헌 의원은 헌법안에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고문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김준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계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 치안이 중요한 시기인데 고문을 금지하면 범죄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논쟁은 결국 표결로 마무리된다. 11대 10으로 고문 금지 조항을 넣지 말자는 쪽이 많았다. 고문 금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개정한 제6호 헌법 10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반영된다.
페이퍼로드. 356쪽.
▲ 토요타 EV 전쟁 = 나카니시 다카키 지음.
세계 1위 완성차 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갈수록 경쟁이 심화하는 전기자동차(EV) 시장에서 도요타의 미래를 전망한다.
일본 자동차 리서치 회사의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그간 도요타가 성장한 비결로 지역별 수요에 적합한 섬세한 차량 제작, 꾸준한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 개선, 탄력적인 생산 시스템 등을 꼽는다. 하지만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며 창업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기에 추락한 미국 GM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선진 각국에서 곧 적용될 온실가스 기준 등 까다로운 환경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더라도 하이브리드차보다 수익성이 낮아지면 전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도요타와 경쟁하는 타국 자동차 회사를 소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현대차가 “일본에서는 생소하지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해마나 높아지는 중”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실력을 키운 현대차그룹은 다시 기세를 되찾아 일본 차를 위협하는, 아니 능가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고 소개한다.
시크릿하우스. 414쪽.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