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지민, 59억 주고 산 ‘나인원 한남 아파트’ 압류 당했다 (+공식 입장문)

이하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지민 사진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체납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압류 등기 발송 석 달 만인 지난 22일 등기 말소된 점을 미뤄봤을 때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HYBE)는 24일 “본 건은 지민의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해 지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누락으로 발생했다”며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 현재는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민은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아파트 나인원 한남(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 원에 분양 전환했다. 그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멤버 RM(본명 김남준) 역시 같은 면적의 나인원 한남 한 호실을 63억 6000만 원에 분양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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