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짓누르고..” 90살 노모 요양원서 폭행 피해.. 요양원 측 “별 일 아니다”

YTN뉴스 (이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90살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3시반쯤 해당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 방에 뒷짐을 지고 들어서는 남성 입소자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채고 비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눌렀으며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다. 뒤늦게 관계자가 말리면서 끝이났다.

당일 요양원 측은 할머니 자녀들에게 치매 환자가 팔을 비틀었는데 별일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나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에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말 뿐이었다.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 요양원을 떠나야 했다.

요양원 측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할머니 자녀가) 결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입소자 간 폭행은 드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처분이 된다든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에 할머니 자녀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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