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인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 양어머니의 얼굴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물어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B씨에게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B씨는 A씨가 입양되고 난 후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끝내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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