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토이, 다비치, 이승철 등의 노래를 중국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저작권을 등록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알렸다.아이유 인스타그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해 K-POP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강민경 인스타그램그러면서 “다만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료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한 상황이며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강민경 인스타그램
그러나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음원 및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협회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앞서 유튜브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에는 가수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 ‘난 너에게’, 이승철 ‘서쪽하늘’ 등의 음원을 포함한 동영상 게시물이 한국인 원곡자 대신 중국인 이름의 이용자들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