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시연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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