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가 뺑소니범으로 몰릴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있다. ‘YTN 뉴스’에서는 60대의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 됐으며, 뺑소니범으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밤, 충남 공주의 한 도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은 일어나지 못한다. 60대 택시기사 A 씨가 승객을 흔들어 깨우자, 승객은 욕을 하기 시작한다.
이어 요금을 내는가 싶더니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한다. 급기야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승객, 차에서 내린 A 씨가 조수석으로 가 담배를 빼앗자 담배 한 개비를 또 꺼내든다.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고, 겨우 승객을 떼어낸 A 씨. 그런데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조수석 쪽으로 손이 불쑥 들어오더니 사라졌다. 내렸던 승객이 출발하는 택시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것이다. 차에 매달렸던 승객은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
승객은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며, 다음날 곧바로 택시기사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되었다. 또한, 사고 처리를 안 한 사실이 인정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지이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었던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토록 바라던 개인택시 면허를 못 받게 생긴 것은 물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4년간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때문이다. A 씨를 신고한 30대 승객은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라 사고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다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억울한 뺑소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CCTV 등을 추가 확보해 정밀 분석할 필요를 지적했다.사진출처 _ YTN[저작권자 ⓒ프리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