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유튜브 5천건 전수조사 했지만 수사 착수 ‘0건’

2023-10-15 08:06

명백한 ‘불법’ 없어도 유해하고 자극적…정우택 “모니터링·심의 강화해야”
조직폭력배 폭행·폭력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 5천여건을 전수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폭 유튜브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유해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적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2명이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다.

조폭 유튜버는 누적 기준 2019년 10월 3명에서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 2022년 9월 11명, 올해 7월 12명으로 증가세다. 특정 조폭 유튜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간 지속해 유해 콘텐츠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매해 새로운 유튜버가 등장했다는 의미다.

조폭 유튜버 12명이 지금까지 올린 영상물은 총 5천546개로 파악됐다. 1명당 460개꼴이다.

경찰은 올해 전수조사 기간 전국에 있는 조폭 담당 경찰관 300여명을 동원해 5천546개의 영상물을 모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대부분 조폭 경험담이거나 관련자 인터뷰 내용이었고 폭력행위, 성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이 ‘불법’만 아닐 뿐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성을 띠는 등 상당히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수감 경험을 미화거나 싸움을 거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돼 유튜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모방 범죄마저 우려된다.

조폭 콘텐츠가 범람하는 데는 과시욕을 채우는 한편 구독자 후원 등의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큰데 조회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많아지기에 콘텐츠 내용 자체가 더 자극적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조폭의 신원을 공개, 도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온 한 유튜버는 지난 9월 식당에서 실제 조폭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경찰은 대응이 미진하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찰이 지금까지 조폭 유튜버들을 방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며 “전담 요원을 늘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조폭이 늘어놓는 경험담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인지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일일이 콘텐츠를 모니터링해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적시에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 의원은 “사후 규제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