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16:00
“기부금인 줄 알았다” 주장…2심도 기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 내 땅 옆에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라”고 거짓말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찰 통장으로 송금해 기부금인 줄 알았다”고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였는데, 3억원이라는 이례적인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