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무혐의 처분” MBC·TBS에 행정지도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촬영 오규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TV·라디오 프로그램에 행정지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31일 MBC TV ‘2시 뉴스 외전’ 지난해 12월 23일 방송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6∼27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를 두고 검찰의 서류 검토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면서 무혐의가 아니라고 보는 여당·법무부 측과 불송치 결정을 하나의 종결된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무혐의로 보는 야당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같은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방송을 두고 “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환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하고 검찰 수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소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편파방송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1월 16∼17, 23, 29∼30일 방송과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에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방송에 ‘권고’를 의결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 TV ‘2시 뉴스 외전’ 지난해 12월 5일 방송에 대해선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기능성 원료 ‘유단백추출물'(MEP) 협찬 방송을 한 MBC TV ‘기분 좋은 날’ 올해 3월 24일, 4월 14일, 5월 2일 방송과 SBS TV ‘좋은 아침’ 올해 5월 19일, 6월 16일 방송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와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