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는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에서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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