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980년 5·18 당시 실종된 한복집 직원,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대인동 한복집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옛 전남도청으로 향한 뒤 실종됐다.

5월 21일은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날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애타게 찾다가 한복집 관계자가 5·18 당시 A씨의 실종 사실을 증언해주면서 겨우 딸을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도 5·18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2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C씨 등 18명이 낸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C씨 외에도 손해배상을 낸 이들은 1980년 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전두환 퇴진 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구타와 고문을 받은 피해자 등도 포함됐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