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법원에 심사취소 소송…”유진 최대주주 자격 없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정밀한 심사 필요”

언론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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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계열사를 통한 80억원 부당 지원 ▲유진기업 노조 탄압 ▲유진그룹 오너 검사 뇌물 증여 사건 ▲ESG 경영평가 최하위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4가지 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의 YTN 보유지분 30.95%를 인수한 뒤 지난 15일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바로 다음 날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신청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과거 다른 방송사들이 승인 신청 접수 후 기본계획 의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이 걸렸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는 훨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야바위판’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