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우려·대통령 임명권 제한”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법의 부당한 사유를 6가지로 들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개정안이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나 사회세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 개정안은 그동안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며 “이에 따라 이사회가 각 분야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 이사를 추천, 방송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만 결정하게 돼 임명권이 제약되는 등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개정안이 이사회에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 사추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구성 및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재의 요구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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