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전 기획사 PD, 위증 혐의도 1심 유죄

아동학대 재판서 허위진술한 혐의…함께 기소된 전 멤버 2명은 무죄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이승현 형제, 고소인 조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문씨는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PD로 근무하면서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문씨의 폭행을 방조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문씨는 당시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이던 김 대표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너 팔로 막으면 베이스 못 쳐, 그냥 엉덩이 맞아’라고 말하며 팔이 아닌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베이스를 부러뜨려 줄까, 팔을 부러뜨려 줄까’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김 대표가 보았음에도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아준 상황이었다”고 증언하는 등 20여차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증은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스트라이드 전 멤버 이은성(24) 씨와 정사강(22) 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승현이 아닌 형 이석철이 전자담배를 피워보고 싶어 해 김 대표가 전자담배를 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문씨로부터 수차례 체벌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으며, 고소인들 간 다툼 과정에서 기억이 변경·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