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옥 공예 외길’ 김영희 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된다

문화재청,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전승 현장 활력 기대”

투각 작업 중인 김영희 씨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50년 이상 옥을 다듬고 조각하며 전통 공예의 맥을 이어온 장인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다.

문화재청은 김영희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옥장(玉匠) 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옥장은 옥으로 여러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뜻한다.

동양 문화권에서 옥은 금·은과 함께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쓰였다.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은 끈기와 은은함, 인내를 의미하기도 했다.

김영희 장인은 1970년 김재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옥을 다듬어왔다. 1988년 공방을 차리며 독립한 그는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과 전승공예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홈내기 작업 중인 김영희 씨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년 넘게 옥 가공 기술을 연마해온 그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는 1명으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 예고함에 따라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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