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전문경영인 선임·자산 매각 금지 등 공공성 확보 강조
김홍일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게 타당…상반기 재승인과도 연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040300]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도채널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오늘 의결 후 신청인이 조건들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통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라 상반기 내 재승인 심사가 있다”며 “오늘 나온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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