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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서울 개인회생 상담 센터 &amp;gt; 개인회생 · 개인파산 카테고리 &amp;gt; 관련 법률 안내</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관련 법률 안내 (2025-09-21 03:23:56)</description>

<item>
<title>자필 증서 유언의 법무국에서의 보관 서비스에 관하여</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5</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90.jpg" alt="자필 증서 유언의 법무국에서의 보관 서비스에 관하여" /></span>
<p> 최근 상속업계에서도 화제인 것이 올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자필증서 유언을 법무국에서 보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p>
<p><br /></p>
<p>유언서에는</p>
<p><br /></p>
<p>①자필증서 유언</p>
<p><br /></p>
<p>② 공정증서 유언</p>
<p><br /></p>
<p>③비밀증서 유언</p>
<p><br /></p>
<p>의 3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 신설되는 제도는 ①의 자필 증서 유언을 나라가 보관해 주는 제도입니다.</p>
<p><br /></p>
<p> </p>
<p><br /></p>
<p>①의 자필 증서 유언은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집에서 혼자 만들 수 있는 반면, 집 등에서 보관하는 것으로부터</p>
<p><br /></p>
<p>⑴ 숨겨두면 숨겨진 장소를 잊어버려 발견되지 않는다.</p>
<p><br /></p>
<p>⑵ 더럽혀 버리거나, 집의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p>
<p><br /></p>
<p>⑶ 고인이 주위에는 비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뒤 아무도 존재를 모른다</p>
<p><br /></p>
<p>⑷ 상속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을 숨기거나 개조해 버린다</p>
<p><br /></p>
<p>⑸ 죽은 후 유언서를 법원에 가져가는 검인절차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p>
<p><br /></p>
<p>⑹ 다음과 같은 형식 요건이 있어 모처럼 만들어도 무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p>
<p><br /></p>
<p>・원칙적으로 모두 유언자가 자서하는 것</p>
<p><br /></p>
<p>· 작성한 날짜 작성</p>
<p><br /></p>
<p>・유언자의 서명</p>
<p><br /></p>
<p>・인감을 누르는 것</p>
<p><br /></p>
<p>같은 단점이있었습니다.</p>
<p><br /></p>
<p>이런 경우에는 모처럼 유언을 만들어도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p>
<p><br /></p>
<p>또, 만일 유언이 제대로 깨끗이 발견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쓰여 있는 상속인이 “그 유언은 개척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p>
<p><br /></p>
<p> </p>
<p><br /></p>
<p>한편, ②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역장이라는 장소로 가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전하면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줍니다.</p>
<p><br /></p>
<p>이 공증 동사무소라는 것은 전국의 비교적 큰 도시에는 대체로 있어, 서울라면 43개소가 있습니다.</p>
<p><br /></p>
<p>공정증서유언에 의한 경우는 ①자필증서유언과 같은 분실·오손·개축의 리스크나 모처럼 만들어도 형식이 잘못되어 무효가 될 리스크는 없습니다.</p>
<p><br /></p>
<p>그러나</p>
<p><br /></p>
<p>⑴ 공증청의 요금이 수0만원~십수0만원 정도 걸린다</p>
<p><br /></p>
<p>(「1억엔의 재산을, 부인에게 60000만원, 장남에게 40000만원 상속시킨다」라는 유언의 경우는, 8만3000엔 걸립니다.)</p>
<p><br /></p>
<p>⑵ 유언서를 만든 것이 다른 상속인에게 들키는 위험이 있다</p>
<p><br /></p>
<p>이와 같은 단점이 공정증서 유언에도 있습니다.</p>
<p><br /></p>
<p><br /></p>
<p>이 일장일단의 제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번 자필증서 유언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p>
<p><br /></p>
<p>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p><br /></p>
<p>⑴ 국가가 보관해주기 때문에 유언서를 분실하거나 오염시킬 위험이 없다.</p>
<p><br /></p>
<p>⑵ 타인에게 발견되어 숨겨지거나 개척될 위험이 없다.</p>
<p><br /></p>
<p>⑶ 죽은 경우, 유언서가 있으면 나라가 통지해 준다</p>
<p><br /></p>
<p>⑷ 수수료가 공정증서 유언보다 싸다(수수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적어도 10만0만원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p>
<p><br /></p>
<p>⑸ 죽은 후 법원에 유언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p>
<p><br /></p>
<p>하지만 유언이 형식이 부족하고 무효가 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p>
<p><br /></p>
<p><br /></p>
<p>이와 같이, 종래의 제도의 단점을 메우는 형태로, 싸고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번 법무국에서의 보관 서비스는, 나로서도 향후 이용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p>
<p><br /></p>
<p>또, 다른 기회에, 보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등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br /></p>
<p>최근에는 신형 바이러스도 타인사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왔으므로, 화장실·마스크등을 철저히 해, 여러분 어떨지 조심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9-21T03:23:56+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언서와 함께 비디오 편지를 남겨주세요.</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4</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84.jpg" alt="유언서와 함께 비디오 편지를 남겨주세요." /></span>
<p>1 유언서 작성과 함께 비디오 레터를 촬영하는 이유</p>
<p><br /></p>
<p>유언서 작성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비디오 편지를 촬영하여 유언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p>
<p><br /></p>
<p>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영화를 위해서만 비디오 레터를 촬영한 적이 없을까 생각합니다.</p>
<p><br /></p>
<p>결혼식이라는 축하 장소에서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아이와 가족이 보기 위해 비디오 편지를 찍는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p>
<p><br /></p>
<p>그러나 이 비디오 레터가 상속에 도움이 됩니다.</p>
<p><br /></p>
<p> </p>
<p><br /></p>
<p>2 비디오 레터는 유류분 대책이 된다</p>
<p><br /></p>
<p>유언서 작성으로 가장 머리를 괴롭히는 것이 유류분 감쇄 청구에 대한 대책입니다.</p>
<p><br /></p>
<p>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시키는 유언을 만들 때 그 아이에 대해 다른 아이가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p>
<p><br /></p>
<p>고액의 부동산을 상속했을 때, 고액의 유류분을 지불할 만큼의 현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대책이 어려워집니다.</p>
<p><br /></p>
<p>이 경우 비디오 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p>
<p><br /></p>
<p> </p>
<p><br /></p>
<p>3 문장에서는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비디오로 전한다</p>
<p><br /></p>
<p>또한 비디오 편지는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 형제 등에게 생각을 전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합니다.</p>
<p><br /></p>
<p>유언서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문장이 되어 버려 딱딱한 인상을 주는데다, 문장으로 마음을 모두 전하기는 어렵습니다.</p>
<p><br /></p>
<p>그러한 경우에도 비디오 편지라면, 표정이나 몸짓 흔들림, 혹은 사진이나 추억의 물건 등을 손에 들으면서 상속인에게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p>
<p><br /></p>
<p> </p>
<p><br /></p>
<p>4 비디오 레터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p>
<p><br /></p>
<p>비디오 레터를 촬영하는 현재는, 그야말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의 메시지라고 해도, 직접 말하면 좋다고 생각해 버릴지도 모릅니다.</p>
<p><br /></p>
<p>하지만 미래에 사망하게 된 후에는 살아서 말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p>
<p><br /></p>
<p>또한, 죽고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얼굴과 그 목소리가 잊혀집니다.</p>
<p><br /></p>
<p>그렇게 했을 때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비디오 편지는 아이들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p>
<p><br /></p>
<p> </p>
<p><br /></p>
<p>5 비디오 레터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헤매면 변호사와 상담</p>
<p><br /></p>
<p>그렇다면 비디오 편지를 찍으려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많을지도 모릅니다.</p>
<p><br /></p>
<p>그러한 경우는 꼭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p>
<p><br /></p>
<p>어떤 말을 하면 법적인 대책이 되는지, 어떤 내용이라면 가족에게 생각이 전해지는지, 사정을 상세하게 느끼고 함께 비디오 레터의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p>
<p><br /></p>
<p>물론 유언서 작성도 함께 상담을 받습니다.</p>
<p><br /></p>
<p> </p>
<p><br /></p>
<p>꼭 한 번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비디오 편지의 작성도 검토해 주십시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30T02:39:54+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제도</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3</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83.jpg" alt="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제도" /></span>
<p>1 자필 증서 유언의 보관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p>
<p><br /></p>
<p>2007년 7월부터, 이전보다 화제였던 법무국에 있어서의 자필 증서 유언의 보관 제도가 개시했습니다.</p>
<p><br /></p>
<p>지금까지는 친필로 쓰여진 유언서는 집이나 대금고 등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p>
<p><br /></p>
<p>그러나, 이 제도에 의해, 유언서를 법무국이 보관해 주기 때문에,</p>
<p><br /></p>
<p>・화재에 의해 유언서가 불타 버린다</p>
<p><br /></p>
<p>・유언서를 분실하거나, 오염, 파손해 버린다</p>
<p><br /></p>
<p>· 유언서가 함께 살고있는 상속인에게 발견됩니다.</p>
<p><br /></p>
<p>같은 위험으로부터 유언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p>
<p><br /></p>
<p> </p>
<p><br /></p>
<p>2 유언서의 보관 제도의 수속</p>
<p><br /></p>
<p>유언서를 보관할 때까지의 절차의 흐름은</p>
<p><br /></p>
<p>①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다</p>
<p><br /></p>
<p>② 필요 서류를 모으기</p>
<p><br /></p>
<p>③ 법무국에 가서 유언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p>
<p><br /></p>
<p>같은 흐름이 됩니다.</p>
<p><br /></p>
<p> </p>
<p><br /></p>
<p>3 법무국에 제출하는 필요 서류</p>
<p><br /></p>
<p>법무국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br /></p>
<p> </p>
<p><br /></p>
<p>① 유언서</p>
<p><br /></p>
<p>유언서는, 종래대로, 모두 직필로 쓰여진 유언서(=자필 증서 유언)를 사전에 작성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p>
<p><br /></p>
<p>이번 서비스는 유언서를 보관해 주는 만큼의 서비스로 유언서의 내용에 대한 상담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p>
<p><br /></p>
<p>유언서의 내용에 곤란할 때는 한 번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p>
<p><br /></p>
<p> </p>
<p><br /></p>
<p>② 신청서</p>
<p><br /></p>
<p><br /></p>
<p><br /></p>
<p>신청서는, 상기와 같은 서식이 법무국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p>
<p><br /></p>
<p>유언서를 쓴 사람의 주소, 본적, 재산을 받는 사람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p>
<p><br /></p>
<p>구체적인 기입 방법은, 당사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번 문의해 주세요.</p>
<p><br /></p>
<p> </p>
<p><br /></p>
<p>③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적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p>
<p><br /></p>
<p>주민표는, 거주 지역의 시청·구청 등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p>
<p><br /></p>
<p>하나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통상의 발행이라면 「본적의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p>
<p><br /></p>
<p>주민표의 신청서의 「본적의 기재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는지, 시청의 창구에서 「본적의 기재를 희망한다」를 전해 주세요.</p>
<p><br /></p>
<p> </p>
<p><br /></p>
<p>④ 본인확인서류</p>
<p><br /></p>
<p>다음 중에서 1점을 창구에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p>
<p><br /></p>
<p>・마이 넘버 카드</p>
<p><br /></p>
<p>・운전면허증</p>
<p><br /></p>
<p>・운전 경력 증명서(면허증을 반납되고 있는 분)</p>
<p><br /></p>
<p>· 여권</p>
<p><br /></p>
<p>・승무원 수첩</p>
<p><br /></p>
<p>・재류 카드</p>
<p><br /></p>
<p>・특별 영주자 증명서</p>
<p><br /></p>
<p> </p>
<p><br /></p>
<p>⑤ 수입인지(3900엔분)</p>
<p><br /></p>
<p>사전에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제출합니다.</p>
<p><br /></p>
<p> </p>
<p><br /></p>
<p>4 이용 가능한 법무국</p>
<p><br /></p>
<p>실제로 유언서를 제출하는 법무국은 다음의 ①~③에서 선택하게 됩니다.</p>
<p><br /></p>
<p>① 주소지에 있는 법무국</p>
<p><br /></p>
<p>② 본적지에 있는 법무국</p>
<p><br /></p>
<p>③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있는 법무국</p>
<p><br /></p>
<p>서울라면 대체로 하나의 구에 하나의 법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구에 있는 법무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br /></p>
<p>①~③의 어디를 선택하는지는 자유입니다만, 유언서의 재기록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초로 이용한 법무국에 가야 합니다.</p>
<p><br /></p>
<p>그러므로 실제로 가기 쉬운 법무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p>
<p><br /></p>
<p> </p>
<p><br /></p>
<p>5 유언서 작성은 변호사와 상담</p>
<p><br /></p>
<p>유언서의 보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관할 뿐입니다.</p>
<p><br /></p>
<p>유언서 자체는 사전에 작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p>
<p><br /></p>
<p>혼자서 유언서를 작성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희망과는 다른 상속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p>
<p><br /></p>
<p>유언서 작성시에는 꼭 한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9T02:3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①</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2</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82.jpg" alt="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①" /></span>
<p>1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법</p>
<p>유산 분할의 상담으로</p>
<p>「상속인과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p>
<p>와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유산 분할 등 상속인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절차도 있습니다.</p>
<p>이러한 절차는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상속인을 무시하고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p>
<p>무엇보다, 이 「연락을 잡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도 무슨 패턴이 있습니다.</p>
<p>예를 들면</p>
<p>①현재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p>
<p>②연락을 해도 무시되는 경우</p>
<p>③행방불명의 경우</p>
<p>같은 패턴입니다.</p>
<p>이러한 패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① 의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p>
<p>2 호적을 따라 주소를 확인합니다.</p>
<p>상속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입니다.</p>
<p>이 경우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 주소를 확인합니다.</p>
<p>우선, 자신의 호적으로부터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고, 상속인의 호적을 입수합니다.</p>
<p>호적 자체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호적을 입수하면, 호적의 부표라고 하는 서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p>
<p>이 호적의 부표에는, 그 사람의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주소가 판명된다고 하는 구조입니다.</p>
<p>3 호적의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p>
<p>호적은</p>
<p>・본적의 이동(전적)</p>
<p>・결혼</p>
<p>・본적이 있는 시정촌의 변경</p>
<p>(서울의 경우, 타나시시가 니시 서울시에 통합되는 등)</p>
<p>・호적의 개정</p>
<p>(호적법의 개정에 의해 세로 쓰기의 것으로부터, 가로 쓰기의 현재 자주(잘) 보는 호적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정 전의 호적을 「개제 원호적」이라고 합니다.)</p>
<p>등이 있으면 이전 호적과는 별도로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집니다.</p>
<p>이때</p>
<p>이전 호적 : 「어디의 호적에서 빠져 왔는지」</p>
<p>새로운 호적: 「어디의 호적에 빠져 갔는지」</p>
<p>가 기재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호적을 추적해 가면 친족의 호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p>
<p>4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p>
<p>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로서 결혼한 형제가 이미 결혼한 동생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이 경우, 예로서 다음과 같이 호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p>
<p>(실제로는, 결혼한 해나 시정촌 합병의 유무에 의해 필요한 호적의 수는 바뀝니다 .)</p>
<p>①형의 주민표</p>
<p>② 오빠의 현재 호적</p>
<p>③형의 개제 원호적</p>
<p>④부모의 호적(결혼전의 형제가 기재)</p>
<p>⑤ 여동생의 결혼 후 개조 원호적</p>
<p>⑥ 여동생의 현재 호적</p>
<p>⑦ 여동생의 호적의 부표</p>
<p>5 호적을 취하는 방법</p>
<p>호적은 본적이 있는 시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에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p>
<p>방금 전의 ①~⑦의 서류도 보관하고 있는 시청이 다른 경우는, 각각의 시청에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기본은 창구에서 신청서를 써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만, 시청의 열려 있는 시간이 아니면 안됩니다.</p>
<p>또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이쪽은, 시청마다 신청의 방법이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그쪽을 확인해 주세요.</p>
<p>덧붙여 당법인에서는 상속인의 조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의 때는 꼭 문의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8T02:3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②</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1</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81.jpg" alt="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②" /></span>
<p>1 상속인으로부터 무시되는 경우</p>
<p><br /></p>
<p>이전에 상속인의 거처나 생사조차 불명한 경우의 조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p>
<p><br /></p>
<p>한편, 연락처를 알고 있어도 메일이나 라인, 편지 등을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br /></p>
<p>무엇보다 예금의 환불이나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유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사인과 판자를 눌러야 합니다.</p>
<p>또, 유류분 감쇄 청구에 있어서는, 편지 를 보내고 있어도 무시되고 있는 한 1년간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p>
<p>거기서 이번은, 이러한 「연락처를 알고 있어도 무시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p>
<p>2 변호사로부터의 연락</p>
<p>우선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보냅니다.</p>
<p>그 때에 어떤 편지를 보내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p>
<p>일례로서, 「연락을 주실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가정 법원에 유산 분할 조정 의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이 편지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변호사의 연락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p>
<p>3 유산 분할 중재 신청</p>
<p>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받을 수 없거나 원래 받지 않고 편지가 돌아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이 경우 가정 법원에 유산 분할 중재를 제기합니다.</p>
<p>유산 분할 중재란 유산 분할의 토론을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p>
<p>중재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중재 기일로 전화가 걸립니다.</p>
<p>법원으로부터의 호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호출의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에조차 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p>
<p>4 유산 분할 심판의 신청</p>
<p>중재에 대한 호출조차 무시하는 경우에는 유산 분할 심판을 제기합니다.</p>
<p>심판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론 이 아닌 재판관이 유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p>
<p>중재는 어디까지나 토론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참석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p>
<p>그리고, 법원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지 않고 심판에도 참석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등록 우편에 붙는 송달(부우편 송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상속인을 빼고 심판 수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p>
<p>5 무시되는 경우도, 어딘가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p>
<p>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무시하는 상속인이 있어도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법원의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p>
<p>다음번에는 상속인이 행방불명의 경우의 대처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7T02:3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③</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80</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80.jpg" alt="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③" /></span>
<p>1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p>
<p>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호적상은 존명인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 유산분할을 하는 것은 원칙할 수 없습니다.</p>
<p>행방불명의 상속인 제외로 유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도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p>
<p>우선 호적을 따라 상속인의 주소를 조사합니다.</p>
<p>그러나 주소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있었을 경우는, 주민표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거처는 모릅니다.</p>
<p>이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p>
<p>2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p>
<p>부재자재산관리인은 행방 불명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 법원에서 선정된 사람입니다.</p>
<p>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행방불명의 상속인 대신에 유산 분할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p>
<p>행방불명의 상속인에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붙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선임의 신청을 실시합니다.</p>
<p>그 때,</p>
<p>・신청서</p>
<p>・행방불명자의 호적 등본</p>
<p>・행방불명자의 호적 부표</p>
<p>・행방불명을 나타내는 자료</p>
<p>(현지조사보고서 등)</p>
<p>・행방불명자의 재산 자료</p>
<p>・행방불명자가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자료</p>
<p>(호적 등본이나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 등)</p>
<p>제출합니다.</p>
<p>수수료는 800엔입니다.</p>
<p>이러한 자료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채로도 유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p>
<p>3 공시 송달을 이용한 유산 분할 심판</p>
<p>유산을 나누는 방법을 재판관이 결정하는 유산 분할 심판에서는, 상속인 전원에게 법원으로부터의 편지를 받는 것(송달) 이 필요합니다.</p>
<p>그러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는 이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p>
<p>이러한 경우를 위해 준비된 제도가 공시 송달입니다.</p>
<p>공시 송달의 수속을 실시하면, 법원의 게시판에 붙여 내고 2주간 경과하는 것으로, 행방 불명인 채로도 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p>
<p>공시 송달의 수속은 편리합니다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행방불명인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해,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p>
<p>그 때는, 우편 포스트의 모습, 문패, 수도·전기 미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p>
<p>4 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p>
<p>이번 달은 3회에 걸쳐, 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의 대책을 소개해 왔습니다.</p>
<p>일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유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p>
<p>무엇보다, 소개한 대로, 다양한 시청에서 호적을 대량으로 설치하거나, 법원을 이용하거나 할 필요가 복잡한 수속도 많습니다.</p>
<p>만약 상속인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부담없이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6T02:3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 포기 및 연금 수령</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79</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79.jpg" alt="상속 포기 및 연금 수령" /></span>
<p>1 상속 포기를 하면 연금을 받지 말라?</p>
<p>상속 포기를 하면 죽은 분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p>
<p>또, 반대로 죽은 분의 재산을 받거나 사용하거나 해 버리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p>
<p>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p>
<p>"상속 포기를 하고 싶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p>
<p>라는 점입니다.</p>
<p>죽은 쪽의 재산은 계승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쪽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도 생각해 버립니다만, 이번은 이 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p>
<p>2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p>
<p>한마디로 연금이라고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p>
<p>그 중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p>
<p>①유족연금</p>
<p>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경우, 갑자기 가정의 수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p>
<p>거기서, 죽은 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던 것을 조건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유족 연금이라고 합니다.</p>
<p>②미지급연금</p>
<p>연금은 2개월에 1회, 15일에 지급됩니다.</p>
<p>예를 들어 4월 15일에 2개월이 지급되면 다음 지불은 6월 15일입니다.</p>
<p>이 경우 5월 15일에 사망하면 6월 15일에 지불하지 않습니다.</p>
<p>그 경우, 본래 받을 수 있었던 4월 15일~ 5월 15일분의 연금은 지불되지 않은 채로 되어 버립니다.</p>
<p>이것을 미지급 연금이라고합니다.</p>
<p>이 미지급 연금은 법률에서 정한 순서대로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p>
<p>3 유족 연금 수령</p>
<p>죽은 분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상속하는 것을 인정했다고(상속의 단순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p>
<p>유족 연금을받을 권리는 사망했습니다.</p>
<p>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
<p>그러므로 유족연금을 받고도 죽은 분의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p>
<p>재판예에서도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p>
<p>(또한 다른 기회에 소개할지도 모릅니다.)</p>
<p>4 미지급 연금 수령</p>
<p>미지급 연금은, 죽은 쪽이 받을 것이었던 연금을 대신에 받게 됩니다 .</p>
<p>그러면 죽은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p>
<p>그러나, 이쪽도 재판례에서는, 미지급 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죽은 분으로부터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미지급연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p>
<p>5 서울에서 상속 포기에 곤란할 때는 부담없이 상담</p>
<p>상속 포기에는 그 밖에도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는 타이밍이 수반됩니다.</p>
<p>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5T02:1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생전 증여와 상속의 분배</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78</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78.jpg" alt="생전 증여와 상속의 분배" /></span>
<p>1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으면 상속의 제거가 줄어든다</p>
<p><br /></p>
<p>최근에는 「생전 대책」이라는 말도 침투하고 있어, 상속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사이에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p>
<p><br /></p>
<p>상속의 생전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주(잘)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생전증여입니다.</p>
<p><br /></p>
<p>생전에 증여를 해 버리는 것으로, 막상 사망했을 때에 나누는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상속으로 비비는 일이 없다고 하는 발상입니다.</p>
<p><br /></p>
<p>그러나 이것을 자유롭게 인정해 버리면 상속인간에서 불공평이 태어납니다.</p>
<p><br /></p>
<p> </p>
<p><br /></p>
<p>2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조정</p>
<p><br /></p>
<p>그러므로 법률상 일정한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은 “유산의 전도”를 받았다고 상속의 몫을 줄이는 “특별수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p>
<p><br /></p>
<p> </p>
<p><br /></p>
<p>민법 제903조 제1항</p>
<p><br /></p>
<p>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 혹은 입양을 위해 혹은 생계의 자본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던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p>
<p><br /></p>
<p> </p>
<p><br /></p>
<p>조문은 매우 읽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p>
<p><br /></p>
<p> </p>
<p><br /></p>
<p>① 계산예(예금 40000만원, 어린이 2명, 생전증여 20000만원)</p>
<p><br /></p>
<p>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이 2 명이 4000 0만원의 예금을 상속하면, 그대로</p>
<p><br /></p>
<p>아이 A：40000만원÷2＝20000만원</p>
<p><br /></p>
<p>아이 B：40000만원÷2＝20000만원</p>
<p><br /></p>
<p>됩니다.</p>
<p><br /></p>
<p> </p>
<p><br /></p>
<p>그러나, 예를 들면, 아이 A가 자택을 신축할 때에, 지원으로서 아버지로부터 20000만원의 생전 증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p>
<p><br /></p>
<p>40000만원에 증여가액 20000만원을 더한 60000만원이 「미안 상속재산」이 됩니다.</p>
<p><br /></p>
<p>그러면, 각각의 몫은 1/2의 30000만원이 됩니다만, 아이 A는 20000만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몫으로부터 20000만원이 당겨집니다.</p>
<p><br /></p>
<p>아이 A:(40000만원+20000만원)÷2-20000만원=10000만원</p>
<p><br /></p>
<p>아이 B：(40000만원＋20000만원)÷2 ＝30000만원</p>
<p><br /></p>
<p>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생전 증여의 20000만원분의 차이가 태어나 공평한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p>
<p><br /></p>
<p> </p>
<p><br /></p>
<p>② 계산예(어린이 3명, 예금 40000만원, 생전증여 20000만원+15000만원)</p>
<p><br /></p>
<p>아이의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도, 계산 방법은 같고, 아이가 3명이고, 아이 A에 20000만원, 아이 B에 15000만원의 증여가 있는 경우는</p>
<p><br /></p>
<p>아이 A:(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20000만원=5000만원</p>
<p><br /></p>
<p>아이 B:(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15000만원=10000만원</p>
<p><br /></p>
<p>아이 C:(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 =25000만원</p>
<p><br /></p>
<p>각 생전 증여를 더하면 평등해집니다.</p>
<p><br /></p>
<p> </p>
<p><br /></p>
<p>3 특별 수익의 개념은 복잡하다.</p>
<p><br /></p>
<p>이상, 간단한 예로 소개했습니다만, 생전 증여의 금액이 유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는 또 계산 방법이 바뀌어 옵니다.</p>
<p><br /></p>
<p>또,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 수익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례에서 싸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p>
<p><br /></p>
<p>이 근처는 법적으로도 꽤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전 증여로 고민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p>
<p><br /></p>
<p>특별 수익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4T01:59:54+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산 분할 협의의 흐름</title>
<link>https://todaysgsg.co.kr/archives/77</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images/900x600/Articles-77.jpg" alt="유산 분할 협의의 흐름" /></span>
<p>유산을 나누는 방법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잘 받습니다.</p>
<p>그래서 이번에는 유산 분할의 해결까지의 흐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p>
<p>1 우선은 상속 인간에서의 토론</p>
<p>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p>
<p>협의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면은</p>
<p>・죽은 분의 부동산의 명의 변경</p>
<p>・죽은 분의 예금의 해약</p>
<p>입니다.</p>
<p>죽은 분의 은행 예금은 상속 후에 동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p>
<p>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사인과 판자가 필요합니다.</p>
<p>그러므로 상속인간에서 논의하고 협의서에 전원이 납득을 하는 나누는 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p>
<p>2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p>
<p>나누는 방법을 토론할 때는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p>그 때, 생전 증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의 상속의 처분을 줄이는 경우( 특별 수익)나, 죽은 분의 개호를 하고 있던 상속인의 처분을 늘리는 경우(기여분 )가 있습니다.</p>
<p>무엇보다, 누구의 상속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로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이러한 경우, 혼자라도 판자를 누르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협의서의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p>
<p>3 변호사를 통한 토론</p>
<p>우선,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전문가를 통해 토론을 한다.</p>
<p>상속의 논의에서는, 생전 증여·개호나 토지의 평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p>
<p>이러한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나갑니다.</p>
<p>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식적인 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사인과 실인의 날인을 실시하고, 협의는 종료합니다.</p>
<p>4 가정 법원에 중재 제기</p>
<p>상속인이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 중재가 발생합니다.</p>
<p>중재란, 법원에 있어서, 중재원이라고 하는 제삼자를 사이에 두고 하는 토론입니다.</p>
<p>중재에서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면서 문제점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공정한 나누는 방법을 찾아갑니다.</p>
<p>중재에서 토론이 정리되면 중재 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져 협의는 종료됩니다.</p>
<p>5 가정법원에서의 심판</p>
<p>중재는 법원에서의 절차이지만, 어디 까지나 토론이기 때문에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p>
<p>거기서, 조정 에서도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심판이라고 하는 수속을 실시합니다 .</p>
<p>심판은 중재와 달리 판사가 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p>
<p>심판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합의가 없어도 그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분할 협의는 이 시점에서 일단의 해결을 봅니다.</p>
<p>6 유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곤란한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p>
<p>나누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서도 협의서가 없으면 상속의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 비비지 않아도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그리고, 협의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으면 은행등에서 수속에 응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협의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그 때문에, 상속의 수속시에는, 우선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description>
<dc:creator>LawFirm</dc:creator>
<dc:date>2025-08-23T01:39:54+09:00</dc: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