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기자연합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자막 논란’이 불거진 MBC의 보도와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언론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 “각 방송사가 받은 결정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방송 저널리스트들의 우려에는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에서 이제 막 1심 판단이 나왔을 뿐이고, 그간 방심위는 통상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심위는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일방 당사자인 정부의 편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또 “이번 조치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여권 성향 인사들만 모여 제재를 결정했다”며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 속도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정원 5명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방송소위를 열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나머지 방송사들에는 ‘주의’ 또는 ‘권고’,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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