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농식품부·산림청·제주도와 19일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빼어난 경관과 가치를 지닌 제주의 자연유산을 제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제주에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유산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 가치가 큰 유산을 모두 아우른다. 동·식물, 자연경관, 지형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소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자연유산을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명승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 관련 업무를 해왔고 산림청은 산림 자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및 농업 유산 위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유산이 여러 행정 구역에 걸쳐 있거나 업무상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유산청 등은 ‘지역 상생과 자연유산 보호 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는 처음이라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협의체에서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지정구역 관리를, 산림청은 완충구역의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을 각각 맡는다. 농식품부와 국립농업과학원, 제주 등은 자연유산 주변 지역의 활용 사업을 검토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데다 지방 소멸 위기 문제가 불거지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체 사무국은 제주세계유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협의체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