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용자 데이터 활용 안해…규제 요구 균형·이용자엔 선택권”
(브뤼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빛나 김태종 특파원 =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이 그 대상이다.
메타는 30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11월부터 이 지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계속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의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요금은 웹사이트 기준 월 9.99유로(11달러·1만4천850원),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에서는 월 12.99유로(14달러·1만8천900원)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데이터는 광고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메타는 설명했다.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이용자의 연결된 모든 계정에 적용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가 추가 계정시 웹에서는 월 6유로, 앱에서는 월 8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메타의 이 서비스 도입은 최근 유럽이 이른바 ‘타깃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선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려 왔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형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경우 주된 수익원이 차단된다.
이에 유료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유럽 규제망을 피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메타도 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로 “진화하는 유럽 지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가 데이터 수집·활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타도 이 판결을 구독 서비스 도입 근거로 들었다.
메타는 “유럽 내 이용자가 광고 없는 요금제 옵션이 유럽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메타가 모든 사람에게 계속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1월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정보를 맞춤 광고에 활용해온 관행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페이스북 2억1천만유로(3천7억), 인스타그램 1억8천만유로(2천577억원) 등 5천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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