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사에 어떠한 장애도 없어”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넷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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