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인상, 다음달부터 직장인 ‘월수령액’ 오른다

 

내달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지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이던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 총 2690원 오른것이다.

연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보다 0.1% 낮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크게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87%와 1.5%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놀면뭐하니 _ 참고사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산했다. 다음달 부터 2022년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 수령액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스토브리그 _ 참고사진 (이하)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주 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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