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사놀 허위 광고 홈쇼핑들 무더기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민원이 제기됐다.
JTBC 측은 이날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경필 위원은 “사실확인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김정수 위원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방송사가 사과해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KBS 중계석’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은 “진상 조사가 아직 안 끝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책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결과를 봐가며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 보류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8월 15일 문제가 된 후 두 달 가까이 논의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 국민이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행정 지도를 의결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서한을 발송하게 하자”고 하며 ‘권고’로 의결됐다.
방심위는 또 일반 식품인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연상하도록 설명하고, 제품 원료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료가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의 원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방송한 KT알파쇼핑·쇼핑엔티·SK스토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자체 필터링 기능을 활용했던 GS마이숍은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