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 장관·천안교도소장 상대로 진정서 제출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천안교도소 재소자 중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행사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재소자는 정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만, 교도소장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교회의 종교행사를 열지 않아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정본부장과 대전지방교정청에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교화를 위해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교도소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뤘다”며 “천안교도소장은 ‘외국인 수형자 전담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수용돼 있으며 소수 종교행사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소수 종교 행사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일 평균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 수용자는 5.4%로,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또한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기독교(개신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종교행사는 모두 열리고 있지만, 원불교 등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열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형 집행법령은 종교행사 참석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2011년 ‘종교는 구속된 자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국에 권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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