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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재산 가압류, 금융계좌 동결,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관리 하에 두어, 향후 파산관재인이 적법하게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대상 재산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 이해, 대응 방법, 재산 관리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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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지원 | 보전처분 대상 재산 확인, 임의 처분 제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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