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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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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의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세한 영업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회생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 당시의 채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영업을 계속할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절차 자체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을 고려할 때는 채무의 총액, 채무 성격, 채무 발생 원인, 신청인의 영업 소득 여부 및 최근의 면책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회생은 법적 요건을 갖춘 '소액영업소득자'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 자가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신청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영업소득이 아닌 경우, 또는 채무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개인회생·파산 등의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이회생은 신청권자, 채무 산정 방식, 면책 이력 제한, 공익채권의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예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법률 규정·실무 관행에 근거하여 간이회생 신청 자격(요건)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 폭넓게 정리한 예제 코드 형식의 안내입니다.
신청 가능한 주체(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그 제한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신청권자 | 법률상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 가능 (채권자·주주 등은 간이회생 개시신청 권한 없음) |
법인과 개인 | 법인(영업 중인 회사)과 개인(개인사업자) 모두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급여소득자 여부 |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자(봉급생활자)는 간이회생 대상이 아니며, 영업소득자(사업·임대·농업 등)가 대상 |
혼합소득자 | 급여와 영업소득을 동시에 가진 경우 영업소득이 있고 기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소득 구성 및 주 소득원 검토 필요) |
소액영업소득자의 정의 및 채무총액 기준
'소액영업소득자'의 법적 정의와 채무총액 산정 기준에 관한 상세 항목입니다.
법적 정의 |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임업소득 등) |
기준 금액(대표적 기준) | 실무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액영업소득자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구체 수치와 해석은 법령·시행령 및 법원 실무에 따름) |
공익채권·미발생 구상채권 | 채무 총액 산정 시 일부 공익채권(예: 근로자 임금채권 등 우선채권)이나 미발생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음(구체적 포함·제외 기준은 소명 자료로 판단) |
채무 산정 시점 | 개시 신청 당시의 채무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신청일 기준으로 객관적 증빙 필요) |
면책 이력 및 신청 제한
최근의 면책 이력이나 과거 절차로 인한 제한 사항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5년 이내 면책자 제한 |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간이회생 신청 제한(예외 여부 및 예외 처리 관행은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복 신청·악용 방지 | 단기간 내 반복적 면책·회생 신청 등 제도의 남용으로 의심될 경우 실무상 기각 또는 일반회생 전환 가능 |
법인 이력 | 법인의 경우 이전에 유사 절차(회생·파산)로 인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간이회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원칙적 제외) | 급여소득자(봉급생활자)는 간이회생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함 |
채무 성격 | 조세·벌금·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취급되므로 채무 구성 확인 필요 |
채무의 복잡성 | 채권자 수가 매우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간이회생보다 일반회생이 적절할 수 있음 |
채무자 의사표시 | 간이회생 신청 시 신청인이 같은 날 일반회생 신청 의사를 함께 밝혀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있을 수 있음(법원 제출 양식 확인) |
신청 시 제출·소명 자료(자격 입증용)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 또는 권장되는 제출 서류 항목입니다.
채권·채무 내역서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상세 명세 |
사업 관련 증빙 |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세무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등 영업소득 증빙 |
재무제표·장부 | 법인의 경우 최근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장부·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이나 주요 거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
면책 이력 증빙 | 과거 면책 여부 확인을 위한 판결문·결정문 사본 |
기타 소명자료 |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채권자 회신, 거래 관계 설명서 등) |
실무적 판단 포인트
법원과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자격 판단 포인트들입니다.
영업소득의 계속성 | 영업소득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한시적 소득 여부 아님)를 검토 |
채무총액 산정의 쟁점 | 공익채권·미발생 구상채권 등 포함 여부가 분쟁될 수 있어 서면증빙·심문으로 결정 |
주요 채권자 반대 가능성 | 채권자 수·성격에 따라 간이회생 적용이 실무상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후 판단 변화 | 개시 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간이회생이 폐지되거나 일반회생으로 이관될 수 있음 |
관련 법률 서비스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자격 요건 사전검토부터 서류 소명, 법원 제출서류 작성, 채권자 대응, 개시·인가 단계에서의 실무 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사전검토 | 소액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채무총액 산정, 면책 이력 확인 등 종합 검토 |
증빙자료 정리 | 회생채권·담보권 명세서 작성, 매출·장부 정리, 통장·세무자료 수집 대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간이회생 개시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서류 검토 및 보정 대응 |
개시 후 실무 대리 | 간이조사위원·관재인 대응, 채권자 집회·이의 제기 대응 |
절차 전략 수립 | 간이회생 vs 일반회생 선택, 최적 신청 시점 및 계획 제시 |
사후 관리 | 인가 후 변제 이행 관리, 면책 전·후 쟁점 대응 및 신용 회복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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