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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이행기간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계획된 금액을 월 단위로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변제이행 도중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변제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즉시 법원과 담당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변제 계획 조정이나 변제 조건 변경 등의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제 불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원의 불이익 조치, 면책 불허가 등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제 계획 조정, 추가 자료 제출, 변제 방법 변경 등의 전략을 수립하면 안정적인 재정 회복과 채무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변제이행기간 관리와 변제불능 대응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 조정, 제출 자료 점검, 법원 대응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재산 분석 | 월 소득, 생활비, 채무 현황 점검, 변제 계획 조정 기초 자료 제공 |
변제 계획 조정 지원 | 변제 금액, 기간 조정, 불가피한 상황 대응 전략 수립 |
법원 대응 | 심사, 면담, 추가 자료 제출 등 절차 전반 대응 |
재정 회복 상담 | 변제 계획 관리, 신용 회복 전략, 장기적 재정 안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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