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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감액할 수 없는 채권

1 세금 등 일부 미지급금은 감액되지 않음


개인 회생은 부채를 감액한 후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분할 지불해 나가는 수속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채나 미지불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 등 일부의 채권은 개인 회생을 해도 감액되는 일은 없고, 그대로 지불 계속해야 합니다.


민사 회생법 122조에 있어서 「일반의 선취 특권 그 외 일반의 우선권」(일반 우선 채권)은, 개인 회생을 실시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 등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은, 개인 회생을 해도 담보권의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으로 감액을 하기 전에 채권 회수가 행해져 버립니다.


개인 회생으로 감액되지 않는 채권은 일람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민사 회생법 53조 참조)


예) 부동산담보대출, 임대채권 등


② 조세 등의 청구권(국세징수법 8조 참조)


예)시현민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벌금 등


③ 노동채권


예) 개인사업주의 종업원 급여


④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또는 과료의 청구권


예) 교통사고의 위반금, 유죄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등


⑤ 악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타인을 때렸을 경우의 위자료, 횡령한 회사의 반환 청구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치료비


⑦ 양육비, 혼인 비용, 어린이의 부양 의무 등


무엇보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민사회생법 이외의 법률도 관련되어 오기 때문에 감액되는지 감액되지 않는지 변호사에서도 판단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몇 가지 픽업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


자택에 저당권을 붙이는 등 담보에 차입한 빚은 별제권을 가집니다. (민사 회생법 53조 1항)


별제권을 가진 채권은 개인회생의 수속중이라도 별제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사 회생법 53조 2항)


즉, 예를 들어 자택에 저당권을 빌린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자택을 경매에 걸쳐 매각할 수 있어, 부채를 자택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회수되어 버립니다.


또, 리스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권 유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인양되어 매각되어 버립니다.


덧붙여 「개인 회생에 있어서 모기지는 남길 수 있다」라고 자주 말해집니다만, 모기지도 별제권 부채권에 있어서, 원칙은 자택의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기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가 있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남길 수 있습니다.


3 조세 등의 청구권


「조세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 우선 채권」(민사 회생법 제122조 1항)에 있어서, 개인 회생으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라고 하면, 소위 세금을 이미지 합니다만, 세금 이외의 국민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등도 조세채권에 포함됩니다.


「조세등의 청구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 97조 4호)


국세징수법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등을 거치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세나 보험료등은, 국세징수법과 같은 구조로 압류등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로 압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조세등의 청구권」으로서, 개인 회생을 실시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현민세, 고정자산세등의 시세나 국민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등의 보험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란, 사람을 때린 경우의 위자료 등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란 법률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일부」라고 하는 말이 제일 확고해질지도 모릅니다.


"악기가있어"라는 의미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드물게 있는 케이스로서, 빚의 상환에 곤란해 회사의 돈에 손을 붙여 버렸을 경우 등은 이것에 있어서, 개인 회생을 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취급은 신중하게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전형적인 예로는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조건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통상의 과실이나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힌 경우는, 개인 회생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의 강한 반대가 상정되어 개인 회생 절차가 난항할 우려가 있으므로 잘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6 우선 변호사와 상담


이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것이 감액할 수 있고 어느 것이 감액할 수 없는지는 개별적으로 보면 꽤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 장래의 상환 계획이 크게 무너집니다.


그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경우는,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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