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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가계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을 이용하여 빚을 줄이는 절차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심사는 엄격하게 행해집니다.
법원 심사 중 하나로 가계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은 가계부를 보면서
① 낭비 등이 없어져 생활이 개선되고 있는가
② 개인 파산 등이 끝난 후에 빚을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경제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③ 매월 안정된 상환이 가능한가(개인 회생만)
등을 심사합니다.
아래에서 가계부를 만드는 방법과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2 가계부는, 동거의 가족 전원분의 물건이 필요
가계부는, 개인 파산 등을 하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아이, 부모등의 동거하고 있는 가족 전원분의 수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을 넣지 않은, 이른바 내연 관계의 배우자나 동거하고 있는 교제 상대도 가계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 설명합니다만, 동거인의 통장·급여 명세서·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거인에게 개인 파산을 하는 것을 전해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성인한 아이가, 집세 대신에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불하고 있어, 그 이외의 자신의 급료는 모두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가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통장등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재판관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협력은 필요와 복용을 해 두는 것이 좋다.
3 가계부의 정리 방법
가계부는, 1개월의 수입이나 지출을 1장의 종이에 정리합니다.
용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급료(신청인) 350만원
월급(배우자) 100만원
월급(장남) 200만원
당월 수입계 650만원
와 같이 정리합니다.
또, 지출도, 식비, 집세 등, 항목별로 1개월분을 정리해 기재합니다.
수입이나 집세, 수도광열비 등은 1엔 단위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식비나 일용품등은 개산으로도 괜찮습니다.
4 가계부에 붙이는 자료
가계부에는 세트로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장의 카피(해당하는 월의 페이지, 동거인 전원분)
② 급여 명세서(동거인 전원분)
③ 아동수당, 연금 등의 수급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엽서나 수급증명 등)
④ 그 외 수입의 명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주인 경우 청구서나 영수증 등)
⑤ 집세, 수도광열비, 보험료 등의 영수증
⑥ 10만원을 넘는 고액의 지출 영수증
⑦ ATM으로 내린 현금의 사용한 내역의 메모 등
5 가계부가 필요한 기간
가계부는, 가장 적으면 1개월분, 많으면 1년간 매월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 파산의 동시 폐지 사건
신청의 전월, 혹은 전달의 가계부 1개월이 필요합니다.
(7월 신청이라면, 5월분이나 6월분의 가계부를 제출)
신청 후에는 가계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개인파산의 관재사건의 경우
신청의 전월, 혹은 전달의 가계부 1개월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 후, 개시 결정 또는 첫회의 관재인 면담까지의 가계부(추가로 1~3개월분 정도)는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과 같은 지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③ 개인 회생의 경우
신청 전 3개월분의 가계부 1개월이 필요합니다.
(7월 신청이라면, 4~6월분)
또, 신청 후, 상환의 연습(이행 테스트)을 3개월 실시할 필요가 있어, 그 기간은 가계부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6 우선 변호사와 상담
법원이 요구하는 가계부는 조금 특수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작성에 당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가계부의 내용도 가족마다 주의점이 다양합니다.
어쨌든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곳에 주의해야 할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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