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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유족 연금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재산의 상속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원 급부금이나 개호 보험료의 환부등의 상속에 수반하는 금전의 수취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지급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일부 금전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연금이 유산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는 일체의 유산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이미지에서 "죽은 분에 관한 돈은 일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확실히, 상속 포기를 하면, 죽은 분의 유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에게 지급되는 돈을 상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을 지지하고 있던 쪽이 죽은 후에, 유해된 유족에 대해서 지급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해도 유족 연금의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유족연금이 어떤 것인가라는 성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업 주부이고 남편의 수입에 의해 생계가 되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가구는 단번에 수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아내와 아이는 삶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물론 남편이 전업주 남편이고 아내의 수입에 의해 생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죽은 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이인가, 아이가 있는 아내(남편)입니다.


유족후생연금은 죽은 분이 후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해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후생연금의 수급자격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말하면, 1번이 죽은 쪽의 아내(남편)와, 죽은 쪽의 아이입니다. 2번째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죽은 분의 부모로, 3번째가 손자, 4번째가 조부모입니다.


상속의 권리는 법률상 아내와 부모 등이 동시에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점, 아내가 받는 경우는 부모가 받을 수 없게 되는 유족연금은, 민법상의 상속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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