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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난 후의 상속 포기

1 상속 포기의 기한은 3개월!


상속 포기는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을 지나 버렸습니다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담을 잘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을 지나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에 대해 소개합니다.


② 모르는 부채가 나왔을 때는, 3개월 지나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망을 알고 나서 3개월 지나 예외적으로 상속 포기가 인정된 재판례가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 및 이것에 의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망증지로의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 때문에 우각 각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해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 게다가 피상고인들이 본건 제1심판 을 알 때까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 915조 1항 본문의 숙려 기간은, 피상 고인들이 본건 연대 보증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1956년 2월 12일과 동월 14일


(최판 쇼와 59년 4월 27일 민집 38-6-698)


이 재판례는, 쇼와 55년 3월 5일에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해서, 약 1년 후의 쇼와 56년 2월 26일에 상속 포기의 신청을 한 케이스로, 부채를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을 상속 포기의 기한으로 했습니다.


이 재판례의 포인트는,


·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부채가 있음을 알기가 현저히 어려웠습니다.


의 3점을 이유로서, 사망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을 넘은 후에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포기를 할 수 있는 구체예


① 이혼한 아버지의 생활보호비 반환이 왔다…


부모가 5살 때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는 20년 만나지 않았다. 시청에서 아버지가 죽은 연락을 받았지만 자신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1000만원의 생활보호비 반환이 요구됐다.


→아버지와는 20년간 전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혼하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이므로 그렇게 믿은 것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시청에서 1000만원의 지불을 요구되고 나서 3개월 이내이면, 상속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아버지의 친구가 차용서를 가져왔다!


동거하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예금을 확인했는데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집도 차용자로는 큰 재산도 없지만, 빚의 독촉이 집에 온 적도 없기 때문에 내버렸다. 그런데 3년 후에 갑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자칭하는 사람이 차용서를 가져와 아버지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차용서에는 아버지의 실인이 밀려 있어 필적도 아버지의 것이었다.


→ 동거하고 있고, 예금 통장도 모두 수중에 있기 때문에, 예금을 보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집에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그런 편지가 한 번도 도착한 적이 없다면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친구 등에서 빌린 돈은 일기에도 쓰지 않으면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3 개월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


소개한 케이스 이외에도, 3개월을 지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이 지난 경우는, 법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메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과거의 재판례에 근거해 사정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빠르면 빠른 편이 좋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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