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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에 해야 할 상속의 수속-10일~14일 이내-

사망 후 수행해야 할 상속 절차 목록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⑵10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④ 후생연금의 수급 정지의 수속


⑤ 후생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제출


귀하의 지역 사회 보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이면, 구마다 담당 지역이 있어, 5개소의 연금 사무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연금 증서, 사망 진단서(또는 시체 매장 화장 허가서), 죽은 분의 호적 등본, 죽은 분과 연금 수급자의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또, 받지 못한 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급부의 청구도 실시해 주세요.


연금의 지불은 2개월마다 됩니다만, 전회의 지불일~사망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일별 연금(미지급 연금)에 대해서는, 수취 수속을 따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실시합시다.


또, 국민연금의 수속과 달리, 기한이 4일 짧기 때문에(후생:10일, 국민:14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수속과 달리, 기한이 4일 짧기 때문에(후생:10일, 국민:14일), 주의가 필요합니다.


⑶14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⑥ 국민연금의 수급정지


⑦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


후생연금의 절차와 같고, 사회보험사무소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보다 기한은 조금 길지만 필요 서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후생연금의 절차와 함께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⑨ 국민건강보험증의 반환


죽은 쪽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보험 자격 상실 신고의 제출과 보험증의 반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의 쪽이 죽은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자격 상실 신고를 아울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죽은 사람의 주소지의 시청·구청이 됩니다.


수속 시에는, 보험증과, 사망 신고나 호적 등본 등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속을 하는 분의 신분 증명서(운전 면허증, 여권, 주기 카드 등), 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⑩ 개호 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


이곳은 죽은 분이 개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처는, 건강 보험과 같이, 시청이나 구청이 됩니다.


또, 요양 개호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경우는, 개호 보험자증도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⑪ 가구주의 변경 신고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가구에 15세 이상의 사람이 2명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처는 죽은 분의 주소지의 시청 등이 됩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여권・마이 넘버 카드 등)


・신고인의 인감


・국민건강보험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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