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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사망하면 시청(구청), 은행, 법무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한이 흩어져 있고, 가까운 것이라면 1주일 이내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와 그 기한을 일람에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정리해 의뢰를 해 버리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로 소개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죽은 날을 0일째로 한다)
⑴ 7일 이내
① 사망 진단서·시체 검안서의 취득
② 사망신고 제출
③ 시체 매장 화장 허가증 취득
⑵ 10일 이내
④ 후생연금 수급 정지의 수속
⑤ 후생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제출
⑶ 14일 이내
⑥ 국민연금 수급 정지의 수속
⑦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제출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⑨ 국민건강보험증의 반환
⑩ 개호 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
⑪ 가구주의 변경 신고
⑷ 3개월 이내
⑫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의 신장
⑸ 4개월 이내
⑭ 준확정신고
⑹ 10개월 이내
⑮ 상속세의 신고
⑺ 1년 이내
⑯ 유류분 감쇄 청구
⑻ 2년 이내
⑰ 장제비·매장료 청구
⑱ 고액 요양비의 환불
⑲ 사망 일시금의 청구
⑼ 3년 이내
⑳ 생명보험 청구
⑽ 5년 이내
㉑ 유족연금의 수급신청
⑾ 기타 절차
㉒ 유언서의 검인
㉓ 유산 분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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