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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상속과 대습상속

1 재전 상속


죽은 분 명의의 토지를 명의 변경하는 케이스로,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의 경우 한 번 상속한 토지의 권리를 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더욱 상속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번이나 상속이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를 재전 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A가 사망하고 A의 장남 B와 차남 C가 상속한 후, 차남 C가 사망하고, 차남 C의 아내 D와 차남 소 E가 상속한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 각 상속분은


A→B:1/2


(C:1/2)→D:1/4


E:1/4


됩니다.


한번, 차남 C가 상속한 1/2의 법정 상속분을, C의 아내 D와 아이 E가 절반씩 상속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BDE가 상속인이 됩니다.


재전 상속의 경우에는, 본래는 A와 직접 피의 연결이 없는 차남의 아내 D도 상속인이 되어 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습 상속


같은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로서 대습 상속이 있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상속 발생시에,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미 사망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대신에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금 전의 예를 참고로, A가 사망했을 때에, 이미 A의 차남 C가 사망하고 있었던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 경우 본래라면 C가 상속해야 할 권리를 A의 손자에 해당하는 E(C의 아들)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상속은


A→B:1/2


(C:1/2)→E:1/2


됩니다.


대습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은, A와 직접 피의 연결이 있는 사람(직계 비속)에 한정되기 때문에, 차남 C의 아내 D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3 죽은 차례로 상속인이 바뀐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 죽어 있어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바뀌어 오는 일이 있는 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케이스는 간단한 케이스입니다만, 함께 A와 C가 사망하고 있었습니다만, A가 먼저 사망할지, C가 먼저 사망하는지로, C의 아내 D가 상속인이 될지가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이, 3명 4명과 죽어 오면, 죽은 차례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상속인을 잘못 해간 유산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모처럼 상속인을 모아 토론을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버립니다.


그 때문에, 복수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한 번,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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