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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공통입니다.
사망의 연락을 하면 은행으로부터 서류의 안내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모아 두면 수속이 빨라집니다.
이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① 사망 기재가 있는 호적
사망 신고를 시청에 제출하면, 호적에 「0년 0월 0일 사망」이라고 기재됩니다.
이 기재된 호적이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 후 10일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사망한 사람의 주민표 제표
이쪽도, 주민표에 사망일이 실립니다. ①이 있으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호적
어떤 호적이 필요한지는 상속 관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내보내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유지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른 기사에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아이의 상속일 때
사망 기재가 있는 호적(①)과 상속인의 호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손자의 상속의 때
사망 기재가 있는 호적(①), 사망하고 있는 아이의 호적, 상속인(손자)의 호적이 필요합니다.
・아이→부모의 상속일 때
사망한 사람의 출생~사망까지의 호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때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or손자를 포함해 전원 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조카 조카)의 상속 때
사망한 사람의 출금~사망까지의 호적, 부모님이 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호적이 필요합니다.
(조카가 상속할 때는 사망하고 있는 형제의 호적도 필요합니다.)
④ 신분증명서
수속을 하는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⑤ 인감등록증명서
수속을 하는 상속인의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
⑥ 실인
상속 절차에서 누르는 인감은 기본적으로 실인입니다.
⑦ 위임장+인감등록증명서
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의뢰하는 상속인의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은행마다 서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필요 서류가 됩니다.
호적 관계는 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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