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생명 보험금은 특별 수익이되지 않는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을 때는, 「특별 수익」으로서 상속시에 그만큼 몫이 줄어듭니다.
거기서, 자주(잘) 질문을 받는 것이, 「생명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상속의 취분이 줄어드는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특별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고 생명보험금은 사망하여 처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 고유의 권리'이며 생전증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헤세이 16년(허) 제11호 헤세이 16년 10월 29일 제2 소법정 결정)
2 「상속인 고유의 권리」란?
토지이든 현금이든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생전 증여도 죽기 전에 권리를 이어받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인 고유의 권리"란 원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의 것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고유"라고 합니다.
생명보험금은 생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죽어서 처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피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유산)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생명보험금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 포기를 해도 생명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가 됩니다.
3 생명 보험금이 특별 수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시불의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에 생명보험금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전증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굴은 어쨌든, 감각으로서는 변호사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판례도 생명보험이 생전증여와 성질이 비슷한 점에서 예외적으로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20000만원의 생전 증여를 받으려고, 20000만원을 생명 보험 받으려고 하면, 불공평하게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생명보험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로 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길어지므로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 Prev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 만드는 법 25.08.20
- Next생명보험이 특별수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2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