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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업계에서도 화제인 것이 올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자필증서 유언을 법무국에서 보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언서에는
①자필증서 유언
② 공정증서 유언
③비밀증서 유언
의 3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 신설되는 제도는 ①의 자필 증서 유언을 나라가 보관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의 자필 증서 유언은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집에서 혼자 만들 수 있는 반면, 집 등에서 보관하는 것으로부터
⑴ 숨겨두면 숨겨진 장소를 잊어버려 발견되지 않는다.
⑵ 더럽혀 버리거나, 집의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
⑶ 고인이 주위에는 비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뒤 아무도 존재를 모른다
⑷ 상속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을 숨기거나 개조해 버린다
⑸ 죽은 후 유언서를 법원에 가져가는 검인절차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
⑹ 다음과 같은 형식 요건이 있어 모처럼 만들어도 무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모두 유언자가 자서하는 것
· 작성한 날짜 작성
・유언자의 서명
・인감을 누르는 것
같은 단점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처럼 유언을 만들어도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만일 유언이 제대로 깨끗이 발견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쓰여 있는 상속인이 “그 유언은 개척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한편, ②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역장이라는 장소로 가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전하면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줍니다.
이 공증 동사무소라는 것은 전국의 비교적 큰 도시에는 대체로 있어, 서울라면 43개소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에 의한 경우는 ①자필증서유언과 같은 분실·오손·개축의 리스크나 모처럼 만들어도 형식이 잘못되어 무효가 될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⑴ 공증청의 요금이 수0만원~십수0만원 정도 걸린다
(「1억엔의 재산을, 부인에게 60000만원, 장남에게 40000만원 상속시킨다」라는 유언의 경우는, 8만3000엔 걸립니다.)
⑵ 유언서를 만든 것이 다른 상속인에게 들키는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이 공정증서 유언에도 있습니다.
이 일장일단의 제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번 자필증서 유언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국가가 보관해주기 때문에 유언서를 분실하거나 오염시킬 위험이 없다.
⑵ 타인에게 발견되어 숨겨지거나 개척될 위험이 없다.
⑶ 죽은 경우, 유언서가 있으면 나라가 통지해 준다
⑷ 수수료가 공정증서 유언보다 싸다(수수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적어도 10만0만원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⑸ 죽은 후 법원에 유언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유언이 형식이 부족하고 무효가 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제도의 단점을 메우는 형태로, 싸고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번 법무국에서의 보관 서비스는, 나로서도 향후 이용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보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등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바이러스도 타인사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왔으므로, 화장실·마스크등을 철저히 해, 여러분 어떨지 조심해 주세요.
- Next유언서와 함께 비디오 편지를 남겨주세요. 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