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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경과한 상속 포기의 해결 사례 2

이번 소개하는 건은 상속 포기의 기한은 연전에 지나고 있었습니다만, 꽤 복잡한 법률 구성을 한 결과, 어떻게든 상속 포기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1 사안 개요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능숙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20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만, 그 때, 의뢰자는 아직 고교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장례식이나 사망절차 등은 어머니가 모두 하고, 의뢰자는 부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나, 어머니 앞으로 집에 도착하고 있던 봉투를 열었더니, 아버지의 부채가 20000만원 이상 남아 있어 장남인 의뢰자 쪽이 그 절반의 10000만원을 상속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2 상속 포기를 할 때의 문제점


이 사안의 문제점은, 상속 포기의 기한이, 아버지가 죽은 날로부터 3개월인 것입니다.


즉, 상속 포기의 기한은 7년전에 지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빚을 모르더라도 사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 상속 포기의 3개월 기한은 시작한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가 모르더라도 부모(=법정대리인)가 알았을 때부터 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은 시작한다.


①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자기 때문에 상속의 개시를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어, 이 「자기를 위해 상속의 개시를 알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빚의 존재는 몰라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915조


상속인은 자기를 위해 상속의 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해 단순하거나 한정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신장할 수 있다.


②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17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일 때에는 제915조제1항의 기간(상속포기의 기한)은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을 위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었음을 알 때부터 기산한다.


그 때문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7년전에 상속 포기의 3개월의 기한이 스타트해 버리는 것입니다.


3 해결 방법


이번은, 상속 포기의 3개월의 기한의 스타트 지점을, 아이인 의뢰자가 빚을 알았을 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명한 재판례가 있어, 몇개의 조건을 채우면, 죽은 사람의 부채를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의 상속 포기를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쇼와 59년 4월 27일 판결(판례 타임즈 528호 81페이지, 판례 시보 1116호 29페이지 )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기 각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인에 있어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이에 따라 자기가 법률상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와 같이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915조 1항 소정의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또는 통상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②의 문제점을 클리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의 부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7년전에 상속 포기의 기한은 지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것(상속의 단순 승인)이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를 주장한 결과 무사히 상속 포기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는, 부작위인 단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어떻게 꽤 있었습니다.)


4 3개월이 지난 상속 포기는 변호사에게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선생님 등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가 제대로 의견서를 쓰면 그러한 경우에서도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라도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덧붙여 이 케이스는, 폐사의 상속이 상세한 변호사에게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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