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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서는 돈의 사용도를 심사된다.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돈을 빌려 버렸지만, 아무래도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하에서 부채를 줄인다」라고 하는 수속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낭비나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 돈의 사용도는, 법원의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 파산은, 지금 수중에 있는 재산은(자유 재산을 남기고) 상환에 충당해, 남은 부채를 제로로 합니다.
개인 회생은 소지품의 총액까지 부채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상환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심사됩니다.
2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과거부터 신청 전까지,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므로 영수증에서 낭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도를 설명할 수 없으면, 사용도 불명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낭비라고 동시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 불명금이 되어 버리면, 개인 파산의 경우는 사도 불명금의 금액만 법원에 납부하거나(재단 조입), 개인 회생의 경우는 장래의 상환액을 늘려지거나(청산 가치의 상승) 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영수증이 필수 장면
① 라이프라인 영수증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의 필요 서류에 가계부가 있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가계부를 만들고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가계부에 쓰는, 집세, 수도광열비, 주차장대, 보험료등은 1엔 단위로 정확하게 기입해,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원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세, 수도광열비, 주차장비, 보험료 등의 영수증은 필수이므로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② 고액의 지출을 한 경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낭비를 엄격히 심사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낭비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불명금으로 그만큼 변상해야 할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고액의 지출을 한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남겨 두도록 합시다.
4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라이프라인의 지불을 계좌인락 등으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
계좌이체나 결제서비스로 월세나 수도광열비를 지불하는 경우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인출의 경우는 통장의 카피, 결제 서비스의 경우는 이용 명세서나 WEB 페이지의 스크린 샷등이 대신에 필요하게 됩니다.
단, 휴대요금 등이 금액이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지불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식비, 일용품 등의 생활비
매월 작성하는 가계부에는, 식비나 일용품의 구입비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은 매월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만, 1엔 단위에 정확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둥글게 써도 괜찮습니다.
식비 영수증을 수십장이나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의 출금액과 어긋남이 있는 경우나 매월의 합계액이 고액이 되는 경우는, 영수증등에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5 우선 변호사와 상담
영수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례별 경우입니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파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모아 가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상담을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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