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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상속 포기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알아볼 수 있는 시세, 상속 포기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조사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조사해 아는 것은 법률의 일부만으로,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에 쓰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2 1회만의 상속 포기는 실패할 수 없다
상속 포기의 절차는 일단 신청을 하여 각하되어 버리면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3개월의 기한을 지나 버린다」 「법원으로부터의 문의의 대응을 잘못해 버린다」등, 본인으로 수속을 해 실패해 버리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나도, 본인이 신청되어 상속 포기가 각하되어 버린 후에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각하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유감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사실이라면 인정되어야 할 상속 포기를 실수로 실패해 버리는 것은 없는 것은 메리트의 하나일 것입니다.
3 변호사에게 맡겨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상속 포기를 스스로 실시하면, 신청의 준비·자료 수집·법원으로부터의 문의에의 대응 등, 모두 스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족이 대신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호적 등본등의 자료를, 시청·구청이 열려 있는 평일의 오후 5시까지 모이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쪽이라면 꽤 힘듭니다.
또, 본적지가 살고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있는 경우라면, 들르게 되어 일고생입니다.
또, 신청서의 작성 방법이나 법원으로부터의 문의의 회답을 잘못해 버리면 상속 포기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가 끝날 때까지, 정말로 인정받을까 불안만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점,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러한 귀찮은 일을 맡길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신적으로도 편합니다.
4 우선 변호사와 상담
상속 포기의 상담을 하고 있으면,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변호사로부터 하면 큰 문제로, 상담해 주셔서 좋았다라고 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수속도 법원의 수속이 되어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까는 생각합니다.
요코하마에서 상속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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