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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빈 집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본의 법률 제도에 있습니다.
상속한 빈가를 매각이나 해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률상 빈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명의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의 명의가 할아버지나 증조부라고 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명의 변경하려고 해도, 누가 상속인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을 취해도, 혼자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빈 집의 해체나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그대로 빈 집이 방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해도, 빈 집의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유산의 소유권 자체는 잃지만 유산을 관리할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빈 집은 그대로 방치하면 동물이 거주하거나 건물이 붕괴하는 등의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빈집이 원인으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고 빈 집의 관리 책임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어려운 데다,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에 예납금 등으로 수십0만원 단위의 돈이 걸려 버립니다.
이 절차의 번잡함과 비용면도 빈 집이 방치되어 버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빈 집이 된 부동산을 상속하고, 게다가 특히 활용 방법이 없는 경우는, 세금만이 발생하는 「부의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세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면, 곧바로 팔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매각 시 세금을 저렴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한 빈집의 건축 시기나, 매각 가격 등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이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속 개시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상속한 빈집을 매각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매각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