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법률에 있어서의 「무덤」
상속의 상담에 있어서, 무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무덤의 인계처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묘」는 법적으로는 「제사재산」의 하나로 되어,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①계보:가계도 등의 일
②제구:위패, 불단 등의 제사, 예배에 사용되는 것
③분묘: 묘석, 묘패 등 유골이나 시신을 장사하고 있는 설비
2 무덤은 유산 분할할 수 없다
무덤을 비롯한 「제사재산」은, 민법 897조에 의해 조상의 「제사의 주재자」에 귀속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산 분할 협의로 누가 인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산 분할 전이라도 무덤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의 방법에 대해서는, 무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덤의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 재산”은 유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의 제거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3 무덤을 이어받는 사람의 결정 방법
무덤을 계승하게 되는 「제사의 주재자」는 다음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① 피상속인 지정
② 관습
③ 가정법원의 심판
그러므로 죽은 분이 유언 등에 의해 무덤을 인계하는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덤을 인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라 인계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이 관습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심판에서 결정됩니다.
4 유골의 인계처
유골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있어서 「관습상의 제사 주재자에게 유골이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무덤을 계승하는 「제사 승계자」가 함께 계승하게 됩니다.
5 무덤·유골과 상속 포기
무덤이나 유골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골을 뽑아도 상속 포기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무덤의 명의 변경도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6 곤란하면 변호사에게
무덤의 문제만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적고, 대부분은 상속 문제와 세트입니다.
그 때문에, 무덤의 건으로 고민의 경우,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Prev빈 집 문제 25.07.08
- Next상속 토지 국고 귀속 제도에 대해서 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