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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속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법무대신에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토지를 나라의 물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필요없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령화 5년 4월 27일에 시작된 제도에서, 상속한 빈집이 방치되는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뉴스에서도 잘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의 일본의 법률에서는 제도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번 새롭게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조금은 앞으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2 절차의 흐름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법무대신에 대한 신청
⑵ 법무대신에 의한 심사
⑶ 부담금 납부
⑷ 국고귀속(절차완료)
어떤 땅에서나 국가가 인수해주는 것은 아니고, 법무국의 심사를 통과해, 처음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속 또는 상속인에 대한 유증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속 이외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이 제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받은 경우도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은 형제가 필요 없는 땅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토지를 혼자 전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공유자의 혼자만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신청처
신청처는, 귀속의 승인 신청을 하는 토지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법무국·지방법무국(본국)의 부동산 등기 부문(등기 부문)입니다.
법무국에는, 본국과 지국·출장소가 있습니다만, 취급이 있는 것은 본국만입니다.
5 빼앗을 수 없는 토지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토지라도 좋지는 않고, 요건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소 어렵지만, 요점은 「건물이 없는 깨끗한 갱지」입니다.
【인수할 수 없는 토지의 요건의 개요】
(1) 신청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각하 사유)(법 제2조 제3항)
A 건물이 있는 토지
빈 집은 철거하고 나서야 꺼낼 수 없습니다.
B 담보권과 사용 수익권이 설정된 토지
구입했을 때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타인의 이용이 예정된 토지
사도 등,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상외가 됩니다.
D 토양 오염된 토지
공장 유적지 등은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소유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토지
토지 경계는 과거 측량 등으로 이웃 소유자와 동의해야 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와 이웃의 모든 사람이 경계를 확정한 후 신청합니다.
(2)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불승인 사유)(법 제5조 제1항)
A 일정한 경사·높이의 절벽이 있어, 관리에 과분한 비용·노력이 걸리는 토지
절벽 위에 있는 토지 등은 절벽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외입니다.
또, 토지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건축시에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외입니다.
B 토지의 관리·처분을 저해하는 유체물이 지상에 있는 토지
건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창고나 카포트등이 있는 경우는, 철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산림이라고 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대상외입니다.
C 토지의 관리·처분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유체물이 지하에 있는 토지
지하에는, 과거에 건물을 해체했을 때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지하에 우물이 있는 경우도 철거의 필요가 있습니다.
D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과의 쟁송에 의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을 할 수 없는 토지
건물이나 나뭇가지 등이 타인의 땅에 넘어가는 경우, 가지를 자르는 자르지 않고 비비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외입니다.
E 그 외, 통상의 관리·처분에 있어서 과분한 비용·노력이 걸리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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